외부감사인 선임 공고
주식회사 스트라드비젼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거하여, 삼정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.
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①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①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 선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